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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28조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은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화대상문서의 송부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자적 열람 및 송부 →

제6장 전자적 열람 및 송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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