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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728호, 2026.09.29>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728호, 2026.09.29>

부칙 <제36728호, 2026.09.29>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본다. ②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송치ㆍ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2. 제1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ㆍ등재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된 사건기록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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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6728호,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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