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제2조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하 "의료기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병원등을 말한다.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하 "의료기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병원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