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제8조
제8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호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 「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의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5.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6.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 2.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습협약기관 3.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교육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에 관한 서류 2. 교육계획서 및 교과 과정표 3.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서류 4. 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현황 ④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교과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또는 교육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2.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