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