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제7조
제7조(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제7조(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7조(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