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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공동서명시스템

제12조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한 전문간호사등과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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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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