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서명시스템
제12조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한 전문간호사등과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공동서명시스템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한 전문간호사등과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