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제5조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