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1조(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제11조

제11조(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간호사등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간호사의 전문 분야,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②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간호사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전문간호사인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증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인 경우: 임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③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에 따라 전문간호사등의 업무와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여 배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1조(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