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제6조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