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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제3조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간호사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상경력(이하 "임상경력"이라 한다) 및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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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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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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