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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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하 "의료기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병원등을 말한다.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간호사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상경력(이하 "임상경력"이라 한다) 및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제4조(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2.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4. 수술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간호사 및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이하 "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등의 종류와 전문간호사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제7조(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제8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호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 「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의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5.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6.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 2.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습협약기관 3.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교육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에 관한 서류 2. 교육계획서 및 교과 과정표 3.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서류 4. 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현황 ④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교과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또는 교육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2.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제9조(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교육 확인서(이하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그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급 현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신청 인원 및 이수 인원 2. 교육수료증 발급대상자 및 발급일자 3.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발급일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및 「간호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이수 요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 승인 및 변경 승인의 지원 업무 2. 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발급 현황에 관한 접수 및 관리 업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한 제4항 각 호의 업무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문간호사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등(이하 "진료지원수행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병원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의사인 위원과 간호사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제11조(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간호사등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간호사의 전문 분야,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②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간호사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전문간호사인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증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인 경우: 임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③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에 따라 전문간호사등의 업무와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여 배치해야 한다.
공동서명시스템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한 전문간호사등과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요건: 2026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202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진료지원업무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5호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기관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는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의 시행 시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등은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병원등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병원등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해당 병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간호사는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임상경력 3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부칙 제5조에 따라 임상경력 3년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간호사 2.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