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제4조
제4조(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2.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4. 수술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간호사 및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이하 "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등의 종류와 전문간호사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