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 법 제6조제7항 단서에서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⑨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