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1조
제11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한 재산으로 확보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