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제15조
제15조(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임원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임원이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