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14조
제14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을 할 수 없다. 1. 출연 대상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 이내인 경우 2.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출연 대상 법인의 재산규모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4.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