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2조
제12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① 법 제17조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2항제2호의 교원 확보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