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명령
제8조
제8조(구조개선명령)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학교법인의 임원ㆍ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여러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구조개선명령 대상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명칭 2.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조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⑤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구조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3항제3호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