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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5조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단대상, 진단지표, 진단절차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재정진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진단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결산 보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기한까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마쳐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사립대학의 시설ㆍ설비 현황 및 학교법인의 재산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3. 예산 및 결산 내역 등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마친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통지기한 연기 사유를 교육부장관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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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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