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