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0조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