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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0조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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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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