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제13조
제13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제13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