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제7조
제7조(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변경된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변경 요청 사유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마다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에 해당 특례의 적용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통지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