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공소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공소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소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9조

제49조(공소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소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형사법무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명(형사법무사무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형사법무사무관 1명, 형사법무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형사법무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제5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공소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