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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형사법무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총정원에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53명 중 31명과 형사법무사무관 270명 중 91명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 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5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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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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