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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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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7조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국민은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심의는 공개하되,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청원의 불수리

제28조

제28조(청원의 불수리)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4.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9조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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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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