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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조직

제8조–제1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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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9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7.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환경보건, 환경분쟁 또는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결격사유

제11조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신분보장

제12조

제12조(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 등

제13조

제13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기구 등

제14조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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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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