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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알선

제43조–제4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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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위원의 지명

제43조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알선위원의 임무

제44조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알선의 중단

제45조

제45조(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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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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