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호의 환경피해 원인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회부 절차 등
제24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청원을 한 것으로 보고,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4호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6호의 각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부 전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회부 전 신청 등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정 등
제2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