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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88조–제8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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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제88조

제88조(권한의 위탁) ①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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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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