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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회의

제15조–제2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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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3.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②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16조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 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심위원

제17조

제17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8조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송달

제19조

제19조(공시송달) ① 위원회는 서류 등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의견 청취

제20조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절차의 비공개

제21조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2조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관여하였던 구제급여 지급 심의 결과에 불복한 안건이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에 접수되었을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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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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