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6조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와 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및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구제급여 지급결정 업무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를 두어야 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는 재심사가 청구된 구제급여 지급신청 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