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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재정

제56조–제67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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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종류

제56조

제56조(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57조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문

제58조

제58조(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59조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증거보전

제60조

제60조(증거보전)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5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재정

제61조

제61조(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제62조

제62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의 효력 등

제63조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가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에의 회부

제64조

제64조(조정에의 회부)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재정신청의 철회

제65조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시효의 중단 등

제66조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소송과의 관계

제67조

제67조(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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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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