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신청 등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합의권고
제31조(합의권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의 각하 등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선정대표자
제33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
제34조(참가)
①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신청인의 경정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은 것으로 본다.
대리인
제3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제50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조정절차의 위임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환경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및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조정비용 등
제41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調整節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환경분쟁 조정 관련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알선위원의 지명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알선위원의 임무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알선의 중단
제45조(알선의 중단)
①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직권조정
제46조(직권조정)
① 중앙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3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위원의 지명 등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의 성립
제50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결정
제51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의 종결
제53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조정의 효력
제54조(조정의 효력)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재정의 종류
제56조(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문
제58조(심문)
① 재정위원회는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심문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留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증거보전
제60조(증거보전)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5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재정
제61조(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제62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의 효력 등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가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에의 회부
제64조(조정에의 회부)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재정신청의 철회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시효의 중단 등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소송과의 관계
제67조(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중재위원의 지명 등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 등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중재의 효력
제70조(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법」의 준용
제71조(「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허가요건
제73조(허가요건)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신청의 경합
제74조(신청의 경합)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가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허가 결정
제75조(허가 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제7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고 등
제77조(공고 등)
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그 공고안을 그 환경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4.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5. 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참가의 신청
제78조(참가의 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환경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73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조정절차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효력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조정절차의 준용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배분
제82조(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3. 제85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5. 배분기준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배분기준
제84조(배분기준)
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공제
제85조(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 배분에 드는 비용
배분계획의 공고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2. 제83조 각 호의 사항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82조에 따른 배분계획의 인가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배분계획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공고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