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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합의권고)

합의권고

제31조

제31조(합의권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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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합의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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