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의 위임
제38조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조정절차의 위임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