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80조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