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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80조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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