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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조정절차의 준용

제81조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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