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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제76조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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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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