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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제72조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①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3.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5.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6.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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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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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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