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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중재법」의 준용)

「중재법」의 준용

제71조

제71조(「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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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중재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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