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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결정)

조정결정

제51조

제51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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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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