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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2조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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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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