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성립
제50조
제50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의 성립
제50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정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