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8조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