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의견 청취
제20조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의견 청취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