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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칙 제정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칙 제정 등)

규칙 제정 등

제25조

제2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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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칙 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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