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