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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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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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